경제적 자유

rich1001 님의 블로그 입니다.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목표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자 합니다.

  • 2025. 6. 25.

    by. rich1001

    목차

      반응형

      ✅ 1. FMS 시스템 접속

       

      회원가입 필수

       

      • **관리주체(관리사무소)**로 가입 (개인 또는 법인 가능)
      • 기술자 등록(예: 건축분야 안전관리자) 필요

      ✅ 2. 로그인 후 화면 진입

     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

      [시설물관리][시설물등록] 클릭

      ✅ 3. 시설물 등록 절차

      ① [시설물 등록 신청] 클릭

      → [신규 등록] 버튼 클릭

      ② 시설물 기본정보 입력

      • 시설물명: 아파트명 또는 건물명
      • 종류: 공동주택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
      • 주소 및 소재지
      • 사용승인일, 건축물대장 상 정보 입력

      : 건축물대장 PDF 또는 jpg 파일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

      ③ 시설물 상세정보 입력

      • 건물 층수, 연면적, 구조, 용도
      • 관리주체 정보 자동 연동되지만, 책임자 정보 수동 입력 필요

      ④ 도면 및 첨부파일 등록

      • 건축물대장
      • 구조도면 (있다면)
      • 안전점검 계획서 (선택)

      ⑤ 제출 및 승인 요청

      • 저장 후 “승인요청” 클릭
      • 시설물 등록은 지자체 담당자 승인이 있어야 완료됨
      • 승인 상태는 **“시설물관리 → 시설물 등록 → 신청현황”**에서 확인 가능

      ✅ 4. 등록 완료 후 할 수 있는 일

      시설물 등록이 승인되면
      정기안전점검 실적보고, 점검계획 수립, 기술자 배정 등 기능 사용 가능

      ✅ 실무 팁

      구분설명
      기술자 등록 안전점검 실적보고하려면 기술자 등록 + 승인이 선행돼야 함
      승인 지연 시 지자체 시설안전 담당부서에 전화로 직접 문의
      점검계획서 제출 시설물별로 점검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실적 보고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