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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반응형✅ 1. FMS 시스템 접속
회원가입 필수
- **관리주체(관리사무소)**로 가입 (개인 또는 법인 가능)
- 기술자 등록(예: 건축분야 안전관리자) 필요
✅ 2. 로그인 후 화면 진입
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
→ [시설물관리] → [시설물등록] 클릭
✅ 3. 시설물 등록 절차
① [시설물 등록 신청] 클릭
→ [신규 등록] 버튼 클릭
② 시설물 기본정보 입력
- 시설물명: 아파트명 또는 건물명
- 종류: 공동주택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
- 주소 및 소재지
- 사용승인일, 건축물대장 상 정보 입력
팁: 건축물대장 PDF 또는 jpg 파일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
③ 시설물 상세정보 입력
- 건물 층수, 연면적, 구조, 용도
- 관리주체 정보 자동 연동되지만, 책임자 정보 수동 입력 필요
④ 도면 및 첨부파일 등록
- 건축물대장
- 구조도면 (있다면)
- 안전점검 계획서 (선택)
⑤ 제출 및 승인 요청
- 저장 후 “승인요청” 클릭
- 시설물 등록은 지자체 담당자 승인이 있어야 완료됨
- 승인 상태는 **“시설물관리 → 시설물 등록 → 신청현황”**에서 확인 가능
✅ 4. 등록 완료 후 할 수 있는 일
시설물 등록이 승인되면
→ 정기안전점검 실적보고, 점검계획 수립, 기술자 배정 등 기능 사용 가능✅ 실무 팁
구분설명기술자 등록 안전점검 실적보고하려면 기술자 등록 + 승인이 선행돼야 함 승인 지연 시 지자체 시설안전 담당부서에 전화로 직접 문의 점검계획서 제출 시설물별로 점검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실적 보고 가능